beta
춘천지방법원 2019.08.13 2019고정8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경 보전관리지역인 강원 양구군 B에 관할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37.92㎡ 규모의 주거용 주택, 9㎡ 규모의 조립식패널조 창고, 14.76㎡ 규모의 철파이프조 차양시설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1.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 내용, 도면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