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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26 2015가합7459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4. 5. 4.자 반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오래전부터 파주시 C 지상 주택에 거주하면서 1964. 12. 30. 별지 목록 제1, 2, 3, 5, 6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2008. 6. 3.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피고 B는 원고의 7촌 조카이다.

원고는 2010. 3. 2. 피고 B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를 4,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의 1)를 작성하고, 그 매매계약서에 원고가 직접 발급받은 원고 명의의 2010. 2. 11.자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및 원고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첨부하였다.

원고는 또한 2010. 3. 29. ‘법무사 D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업무 등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갑 제3호증의 1)을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법무사 D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으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0. 3. 30. 접수 제22064호로 위 2010. 3.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원고는 2010. 6. 17. 피고 B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토지를 8,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의 2)를 작성하고 그 매매계약서에 원고가 직접 발급받은 원고 명의의 2010. 6. 8.자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및 원고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첨부하였다.

원고는 또한 2010. 6. 22. ‘법무사 D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업무 등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갑 제3호증의 2)을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법무사 D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으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