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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1 2016가합59354

조합총회 결의 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2016. 10. 25. 조합 임시총회 결의 중 별지 기재 1호 안건에 관한 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동구 D 일대 39,254.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12. 17. 설립된 조합으로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원고들은 부부로서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의 조합장은 2016. 10. 10. 별지 기재 각 안건 등의 표결을 위하여 2016. 10. 25. 조합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한다고 공고하였고, 2016. 10. 25. 이 사건 총회가 개최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344명 중 230명(= 직접 참석 66명 서면 결의 164명)이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하였고, 다음과 같이 1호 안건에 대하여는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한 것으로, 나머지 각 안건에 대하여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한 것으로 집계되자 별지 기재 안건 전부 가결(5, 6호 안건의 경우 업체선정)되었다고 선포하였다.

구분 서면 투표 합계 찬성 반대 기권 찬성 반대 기권 찬성 반대 기권 1호 안건 151 9 4 23 40 3 174 49 7 2-1호 안건 142 13 9 23 40 3 165 53 12 2-2호 안건 140 15 9 10 45 11 150 60 20 3호 안건 139 16 9 23 40 3 162 56 12 4-1호 안건 146 11 7 23 40 3 169 51 10 4-2호 안건 145 12 7 20 40 6 165 52 13 5호 안전 (업체선정) E 29 F 118 17 E 7 F 22 37 E 36 F 140 54 6호 안건 (업체선정) G 139 H 2 23 G 16 H 20 30 G 155 H 22 53 8호 안건 143 14 7 7 22 37 150 36 44 9호 안건 143 15 6 7 22 37 150 37 43 10호 안건 142 15 7 10 45 11 152 60 18 11호 안건 141 14 9 23 40 3 164 54 12

라. 이 사건 총회 당시 피고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정관의 변경) ②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