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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4고단763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F의 실질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경북 경산시 G 일원 주식회사 F의 전원주택 부지조성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려주면 조성 중인 전원주택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F 소유인 경북 경산시 G 일원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위 부지조성공사비와 회사 운영자금으로 지출하기에 급급한 상태여서 위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5. I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8,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산시 G 일원 주식회사 F의 전원주택 부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 받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외에 추가로 8,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범죄사실 기재 돈은 피해자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관련 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