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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4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18:5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식당 앞 왕복 5 차로의 도로를 도마 교 쪽에서 문화 초교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의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 만 80세, 여 )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 퇴골 전자 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목격버스 CCTV 캡 쳐 사진,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수사보고( 목격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목 격차량 블랙 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피해자 대퇴부 사진,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