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6. 1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174』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 하순 21:0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12.~13. 21:00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복부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26. 19: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26. 20:40경 부산 북구 F 주변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약 0.22그램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녀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015고단3070』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4. 8.경 G으로부터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대금 명목으로 360만원을 송금 받고, 2013. 4. 9.경 I에 있는 J역에서 KTX 특송편으로 필로폰 약 19.3그램을 배송하여 G으로 하여금 K역 KTX 수하물센터에서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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