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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5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9. 02:0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이비가 짬뽕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탄방동 탄 방로 34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