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 와 피고인 D를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6. 2. 23. 04:35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C와 부딪친 일로 위 피해자 및 피해자 D 와 시비하다가, 피고인 A은 피해자 D와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무릎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히고, 피해자 C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혔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C 와 피고인 D는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 피해자 B과 시비하다가 피해자들 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고인 C는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뜨린 다음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 D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B과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42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과두의 골절,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나. 피고인 C,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이 폭력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피고인 B, 피고인 D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