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5나5935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9행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선고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제1심 판결의 본소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이 취소될 것을 전제로, 피고가 2015. 9. 28.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의하여 지급한 2,126,890원의 가지급물반환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제1심 판결의 본소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의 취소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심에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일부라도 취소되지 아니하여 제1심의 가집행선고도 실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제1심 판결의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