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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5 2019고단4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8. 23:07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B에서부터 영등포구 C 주차장 삼거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및 그 거리,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