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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039

상해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점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팔을 휘두르자 피고인이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 D을 밀어낸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해 피해자 D이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E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은 처 G이 옆에서 말려 피해자 E을 향해 눈삽을 휘두른 사실이 없다.

설령 눈삽을 휘두른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와 인과관계가 없고, 눈삽을 휘두르는 행위는 피해자 E의 공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소유 C빌라 101동 101호에서 물이 새고 있어 D, E과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 왔고, 이 사건 당일에도 수도 문제로 피해자 D, E과 피고인 처 G이 지하실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감정이 격해져 지하실로 뛰어들어와 피해자 D을 밀어뜨리는 등 먼저 피해자들을 공격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된 점(증거기록 제8, 13, 34쪽), ② 피해자 E은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눈삽을 휘둘러 E이 이를 막으려고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D도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