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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09 2017고합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1. 6. 10:25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49 세) 가 운전하는 F 영업용 택시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1. 6 10:3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에서 " 승객에게 맞았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25 세) 이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하여 피고인이 타고 있던

F 택시의 문을 열자 밖으로 나오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순경 H의 안면 부를 2회 때리고, 112 신고를 받고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I(46 세) 가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바닥으로 위 I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 H에게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I, H, J의 각 자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12 사건신고

1. 근무일지, 각 상해 진단서,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