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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2 2014구합52979

이주대책부적격자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B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지구 내인 화성시 C 지상의 목조 가옥(이하 ‘이 사건 가옥’이라고 한다)에서 거주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택지개발예정지구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거주한 자로서 피고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는 자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는 내용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였다.

다. 이 사건 가옥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는 ‘목조 세멘기와지붕 단층주택 20.83㎡, 목조 함석지붕 단층주택 14.22㎡’로 되어 있으나, 피고가 2009. 6. 18. 실시한 물건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가옥의 실제 현황은 ‘목조 세멘기와지붕 단층주택 43.04㎡(용도: 방, 이하 ‘이 사건 제1가옥 부분’이라고 한다)‘,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41.1㎡(용도: 화장실, 창고, 방, 이하 ’이 사건 제2가옥 부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제1가옥 부분과 이 사건 제2가옥 부분 사이에 증축된 블록 스라브지붕 단층주택 21.48㎡(용도: 주방, 이하 ’이 사건 제3가옥 부분‘이라고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가옥에 관하여, 1986. 12. 20.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D이 사망함에 따라 2009. 9.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원고는 2013년경 경기도에 이주대책에 따른 이주자택지 공급신청을 하였는데 경기도는 위 신청을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피고에게 이첩하였고, 이를 받은 피고는 2013. 5. 16.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