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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15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22: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공업사 앞 도로를 미아동 쪽에서 월계로 쪽으로 편도 1 차선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승용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26세) 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24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51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 역 8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 H,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20~22 번)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