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 C은 서울 마포구 D 지상 무허가 목조 건물 약 10평(건물등재번호 E, 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고 한다)을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다음 ‘F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G에게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G으로부터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매수하면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2003. 5. 14.경 대금 95,0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H에게 계약금 4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03. 5. 21. I의 신청에 따라 발급되고,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소유 명의인이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되었으며,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 1982. 4. 8. 이전에 건립된 것임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무허가건물 확인원을 전달받고, 잔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후 2003. 5. 22. G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95,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다. 2004. 12.경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 위치한 J 지역 일대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되어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이 추진되었으나, 마포구청장은 2007. 1. 31.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에의 등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대한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의 등재를 삭제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관한 입주권 내지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 등재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에 등재될 수 있었던 것은, C이 2003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J 거주 원주민들로부터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무허가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