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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5 2015노27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4. 1. 5. 폭행죄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미 2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운행하던 차량을 양도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모두 2004년 이전의 것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