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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04. 24. 선고 2014구합20033 판결

이 사건 쇼핑몰 소득의 실지귀속자에게 과세함이 타당함[국패]

제목

이 사건 쇼핑몰 소득의 실지귀속자에게 과세함이 타당함

요지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2003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수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3.

판결선고

2015. 4. 24.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11. 8.에 한 2012년 뒤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11. 8.에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12. 10.에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2013. 11. 8."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OO시 OO구 OO로 647 BB빌딩 4층 4300호 소재에서 'CCC'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을 하여 2012년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11. 6.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같은 달 8.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2013. 11. 10.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OOOO원 포함), 2014. 1. 31.까지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OOOO원 포함)"을 지급하라는 독촉장을 송달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5.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3, 25, 26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외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 OOOO원(= OOOO원 – O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사업자등록증, 전자금융거래매체인 은행계좌,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여 인터넷쇼핑몰 운영을 위한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제로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원고가 'CC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직접 개설하였고, 이후 스스로 위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점, 원고가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통장거래내역을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조회한 사실이 있는 점, 원고가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DD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실사업자이거나 공동사업자로 보이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드으이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우선 갑 제17호증의 일부 기재, 을가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0. 23.경 'CC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3. 3. 20. 위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한 사실, 원고가 2013. 3. 18.경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는 원고 명의의 DD은행 계좌에서 OOOO원을 인출한 사실, 원고가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위 은행계좌 거래내역을 조회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0. 23.경 인터넷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해 주면 OOOO원을 선금으로 주고, 매월 OOOO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원고 명의의 접근매체인 EE은행 및 DD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같은 달 24.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하나를 잃어버렸으니 하나 더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고 원고 명의의 접근매체인 FF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11. 20. 이 법원(2013고약OOOOO)으로부터 벌금 OOOO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 내지 20, 27호증,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2013. 10. 23.경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상호 : CCC)을 해주고, 자신 명의의 EE은행, DD은행, FF은행계좌의 체크카드, 휴대폰 2대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대가로, 같은 날 OOOO원, 2012. 11. 19.경부터 2013. 2. 28.경까지 매월 약 OOOO원 합계 약 O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CCC'의 전자상거래업으로 인한 2012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액이 약 OOOO원에 이르므로, 위와 같이 지급받은 OOOO원을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성명불상자는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인터넷 오픈마켓인 GGG에서 판매자 "HHH", 영업소재지 "OO시 OO구 OO동 OO로 647(BB빌딩 4층 4300호)"로 등록하고 모조 버버리 시계를 판매하였는데, 위 영업을 위한 인터넷 접속이 OO시 OO구 OO동에 있는 OO피씨방에서 이루어졌고, 원고가 교부한 DD은행 계좌 역시 주로 OO, OO, OO 등에서 사용되었음에 반해, 원고는 자신이 사용하는 FF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비추어 당시 부산에서 주로 생활한 것으로 보여, 원고가 위 인터넷 쇼핑몰을 직접 운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은행계좌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 거래내역을 자신이 휴대전화기로 확인하였고, 2013. 3.경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지급하기로 한 돈이 지급되지 않자 DD은행 계좌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통장을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였으며,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럴 여지도 충분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CCC'라는 상호를 이용한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