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7.06 2015고정284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9. 02:00 경, 경산시 B에 있는 C 병원 1 층 로비에서 피해자 D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던진 서류를 다시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도착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 현장사진)
1. 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류철을 던진 후 이를 주워 들고 다시 피해자를 향하여 정면으로 던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행위의 정도를 넘어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