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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9 2017고정751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D’ 이라는 상호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식품 위생법위반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6. 6. 29. 경부터 2017. 2. 20. 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 6.6㎡ 정도의 면적에 탁자 4개, 의자 16개, 가스렌지 및 조리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오뎅 탕, 계란 말이 등을 조리 ㆍ 판매하여 1일 평균 7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청소년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0. 21:40 경 위 포장마차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E( 여, 15세) 등 성명 불상 일행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인 소주 5 병, 닭 발 등 3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업소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무신고 음식점 영업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청소년 주류판매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