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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5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3.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4. 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2. 13:10경 경북 청도군 B 소재 감밭에서 같은 군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범죄 처벌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