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3.17 2020가단2433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승계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이유

승계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문 제 2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파산자 D 주식회사의 파산 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이하 ‘ 피고 공사’ 라 한다) 가 2009. 10. 26. 그 근저 당권의 피 담보채권을 압류(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9 타 채 31032) 하였다는 취지의 부기 등기가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2009. 11. 20. 접수 제 52817호로 경료 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공사의 승계 참가인( 이하 ‘ 피고 승계 참가인’ 이라 한다) 은 피고 공사로부터 위 압류의 집행채권을 2012. 11. 9. 양수하고 그 채권 양도 사실이 2015. 11. 18. 채무 자인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 주식회사’ 는 생략한다 )에 통지되어, 피고 공사로부터 피고 B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승계 참가신청을 하였는바, 직권으로 그 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부동산 등기법 제 57조 제 1 항에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 3자란 말소 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 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하는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승계 참가인이 아닌 피고 공사 명의로 피 담보채권 압류의 부기 등기가 마 쳐진 이상, 이 사건 근저당 권의 말소에 관하여서는 피고 공사 만이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고, 달리 피고 승계 참가인에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 권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의 피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나 아가 가사 피고 승계 참가인이 피고 공사로부터 피고 B에 대한 집행채권을 양수함으로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