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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100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와 사이의 대전고등법원 2005나556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피고에 대한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확정되었다면서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03가단3782 손해배상(기) 사건의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2005나556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2005. 6. 10. “피고는 D 주식회사에 35,000,000원을 지급하되, 20,000,000원은 2005. 9. 10.까지, 15,000,000원은 2005. 12. 10.까지 지급하고, 만일 피고가 1회라도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액 전액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D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확정되었을 뿐 그 대표이사인 원고 개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채권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