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1.26 2015가단778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809,505원과 그 중 62,003,676원에 대하여는 2015. 9.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