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2.13 2018고단11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 앞 사거리를 이천 방면에서 신원리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고 당시 신호는 직진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내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위 토스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남천공원 인근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초동조치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