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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6 2019노1078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죄에 이른 점, 불법 고용한 외국인 수가 12명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외국인들을 불법 고용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