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전제사실 원고는 1965. 7. 26. B으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1966. 1.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별지 등기 목록 5 내지 8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연월일 불상경 말소되었다.
피고는 1983. 12. 29. 및 1984. 12.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별지 등기 목록 1 내지 4항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4, 갑 제2호증의 1, 4, 갑 제3호증의 1, 4, 갑 제4호증의 1,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1983. 12. 29. 및 1984. 12. 26. 원고 명의의 별지 등기 목록 5 내지 8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 없이 불법적으로 말소하고, 피고 명의의 별지 등기 목록 1 내지 4항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다.
이와 같이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으므로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추정되는데,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입증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명의로 마친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모두 원인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선택적으로,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말소된 원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 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한 전제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