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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9.18 2015고단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18:10경 공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마을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의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도로교통의 안전에 위험을 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