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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4 2019고정124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10. 01: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살고 있는 집의 열려진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온 다음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올라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거에 침입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에게 "당신 자식이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한번만 또 그러면 아이를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거칠게 말하여 마치 피해자 자녀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뜻을 알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