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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1 2016가단1340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C 일대 43281.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는 토지등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1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32.2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D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2014. 9. 11. 원고에 대하여 사업시행을 인가하고, 2015. 11. 26.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원고는 2017. 7. 28.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용재결을 받고 수용개시일 전인 2017. 8. 31. 피고에게 수용보상금(영업권 휴업보상) 86,086,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으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임차권자 등의 사용ㆍ수익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손실보상을 받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불법 단체라며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 제13조에 규정된 조합설립의 전 단계인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