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20256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소송 계속 중 원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4가합3774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의 위 반소청구에 대해 위 법원은 2015. 8. 20. ‘원고는 피고에게 295,056,008원 및 그 중 90,224,408원에 대하여 2013. 11. 21.부터 2015. 8.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원고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해 가지는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하였고, 위 법원 소속 사법보좌관은 2015. 9. 23. 피고의 위 압류신청을 인용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고, 현재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5473(본소), 25480(반소)] 계속 중에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에 관한 판단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로 다툴 수 있으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이 사건 판결에 대해 항소하여 현재 그 항소심이 계속 중에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확정되지 않은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소는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
나. 출자증권압류의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출자증권압류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나,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집행력 자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