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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7 2016구합7345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8. 9.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2015. 12. 17.경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이하 ‘2015형제54656호 사건’이라 한다), 2016년 1월경 B, C 및 D(이들을 통틀어 이하 ‘피고소인들’이라 한다)을 노동위원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이하 ‘2016형제2548호 사건’이라 한다). 나.

B은 2016. 1. 12. 피고에게 2015형제54656호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소인들은 같은 달 25일 피고에게 2016형제2548호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1. 13. B에, 2016. 1. 27. 피고소인들에게 각 고소장 중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한다고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9.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8. 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1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 중 피고소인들의 정보공개청구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정보공개청구의 결재 및 발급과 관련된 자료 또한 위 조항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