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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8.11 2016나1111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G과 소외 공사 사이의 도급계약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는 2012. 12. 21. 주식회사 G(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I’이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G’이라 한다)에게 H 아파트 조경공사(이하 ‘H 조경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579,767,000원에 도급주었다

(이하 당시 체결된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후 위 공사대금은 2,106,838,484원으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G과 G의 임원이던 J, K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0가단21785호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0. 7. 2. ‘G, J, K(이하 통칭할 때는 ’G 등‘이라 한다)는 원고에게 대전 중구 L 아파트 21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인도하고, 각자 2009. 11. 25.부터 이 사건 아파트 인도 완료일까지 월 1,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집행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3. 2. 15. 이 사건 집행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3타채2385호로 G이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채권 중 68,400,000원(2009. 11. 25.부터 2013. 1. 24.까지 월 1,8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2. 27.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은 2013. 3. 5. 제3채무자인 소외 공사에 송달되었다.

다.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피고는 자신을 포함한 근로자 49명(이하 통칭할 때는 ‘피고 등’이라 한다

의 선정당사자로서 대전지방법원 2013차6200호로 G을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