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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7.22 2015고정1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3. 19:50경 보령시 대해로 수청4거리에서 피해자 C(여, 55세)이 회사 통근버스에서 내려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네 번째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그 남편인 F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손가락을 깨문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이 하지관절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생기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한 유형력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전후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