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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10 2020가합128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62,240,000원, 원고 B에게 157,248,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2. 14.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 1 내지 4, 6, 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 A은 2018. 4. 12.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분양 대행사 D 주식회사를 통해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가 인천 남동구 F, G에서 신축 분양하는 H 건물 1 층 I 호를 분양대금 568,921,600원에 분양 받아 계약금 162,240,000원을 그 무렵 E에 지급하였고, 원고 B도 2018. 4. 25. 같은 경위로 E으로부터 위 H 건물 1 층 J 호를 분양대금 551,416,320원에 분양 받아 계약금 157,248,000원을 그 무렵 E에 지급한 사실, ② 원고들은 위 H 건물 신축 분양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E으로부터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에게 그 해결을 요구하여 피고로부터 2018. 10. 13. “E에게 분양계약 해지금을 책임지고 받아 줄 것을 확약합니다.

못 받을 시 변제 책임지겠습니다

” 는 내용의 확약 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확약 서의 분양계약 해지 금은 위 각 분양계약의 계약금을 의미하고, 피고는 위 확약 서를 통해 원고들에게 위 각 분양계약의 계약금을 E으로부터 책임지고 받아 주되 이를 못 받게 될 경우 직접 변제해 줄 것을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약정금으로서 원고 A에게 162,240,000원, 원고 B에게 157,248,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의 강압 내지 기망으로 위 확약 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준비 서면 송달로써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