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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858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절도

가. 2016. 12.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4. 08:40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교회 ’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교회 4 층 방송실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서랍 안에 있던

170만 원 상당의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6. 12.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8. 11:00 경 부산 동래구 F 아파트 공사 현장에 설치된 간이 탈의실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G의 외투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꺼내

어 자신의 외투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4. 21:00 경에 부산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에 이르러, 그 곳 창문에 설치된 쇠창살을 손으로 잡아당겨 빼낸 후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35,000원 상당의 홍시 1 박스, 20,000원 상당의 메론 1 박스 등 합계 321,000원 상당의 과일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인근에 세워 져 있던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상당히 많고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한 점, 죄질 불량하고 별다른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