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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8 2014고단3973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과 ‘J’의 출입문 열쇠를 교부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K와 공모하여 위 가게 내부에 있는 물품들을 절취하여 고물상에 처분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C, B에게 술을 사주고 수고비를 주겠다고 약속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다.

1. 피고인들과 K는 2014. 6. 14. 14:00경 위 ‘I’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K는 피고인 A이 가지고 있던 열쇠로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 가게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가게 전 운영자인 피해자 L 소유의 오픈쿨러 1대, 포스계산기 1대, 일반컴퓨터 1대, 철제 상품진열대 3개 등 시가 합계 7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연락하여 대기시켜 놓은 M가 운영하는 N 소속 트럭에 옮겨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K는 같은 일시경 위 ‘J’에서, 같은 방법으로 가게 안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에어컨 냉매 3개, 에어컨 컴프 1개, 전기자재 등 시가 합계 115만 원 상당 물품을 N 소속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B, C : 각 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O, L, P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판결문, 확정일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