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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20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샤워기 및 수도꼭지를 생산하는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은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2.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도꼭지 재료인 황동을 납품해 주면 익월 말일에 납품대금을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은 이미 2015. 10.경 부도가 나 세금이 체납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기존 채무 변제 등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을 의도였음에도 그러한 의도와 회사의 부도 사실을 묵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황동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3.에 23,596,650원 상당 황동 4,767kg을, 같은 해

3. 10.에 22,413,600원 상당의 황동 4,528kg 등 합계 46,010,250원 상당의 황동 9,295kg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계량표, 문자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