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24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13:44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정차하던 중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주변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E( 여, 81세 )를 위 화물차 뒷 부분으로 들이받고 넘어진 피해자를 우측 뒷 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피해 자를 후송 도중 다발성 골절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및 사진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가해차량 주변에 횡단보도가 있고, 피고인은 그 곳을 초행 운행하므로 보행자가 있는 지를 각별히 잘 살펴 운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운행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자가 횡단보도를 벗어 나 보행함으로써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져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