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7.22 2016고정18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25. 19:50 경 인천 서구 R 빌딩 106호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9 병과 과일 안주 등 125,000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2:20 경 피해 자로부터 계산을 요구 받자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T’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S의 피해자 진술서 중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