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5.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38에 있는 건설레미콘 수원공장 뒤 주차장에서 공장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5. 21:10경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38에 있는 건설레미콘 수원공장 후문 앞 도로를 횡단하여 수원프리미엄아울렛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려 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따라 수원프리미엄아울렛에서 영통아이파크 쪽으로 직진하던 C CA110V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BMW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 및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D(17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간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