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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2714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20:10 경 창원시 의 창구 BG에 있는 피해자 BH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위 빌라 뒤쪽 주택 2 층으로 올라가 가스배관을 타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식탁 위 돼지 저금통에 들어 있는 현금 20만 원 상당과 은행 통장 6개가 들어 있는 시가 14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29만 원 상당의 24k (1 돈 반) 반지 1개 등 합계 63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반지 1개 추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두 번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 다가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