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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51799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10,451원 및 그 중 2,624,748원에 대하여는 2017.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