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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1 2018가단14096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는 142,284,876원 및 그중 34,673,108원에 대하여 2018. 6. 27.부터 다...

이유

주식회사 E이 피고 주식회사 C에게 기업일반자금을 대출하고 신용카드회원으로 거래를 하였고, 이때에 피고 D가 근보증한도액을 1,2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위 대출금채권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F 유한회사, 주식회사 G을 거쳐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고 그 무렵 피고 주식회사 C에 위 채권양도통지가 각각 마쳐진 사실, 2018. 6. 8.을 기준으로 한 대출원금 잔액 합계가 34,673,108원이고 그때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를 더하면 합계 142,284,876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C :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피고 D :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① 위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고, ②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먼저 집행하여야 하며, ③ 원고가 지급받은 배당금 2,506,108원만큼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① 주장을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G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전4607 양수금 사건에서 2009. 2. 12. 지급명령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지급명령의 확정으로 피고들 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시까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위 ② 주장을 보건대, 연대보증인인 피고 D에 대해서는 ‘최고ㆍ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② 주장도 이유 없다.

위 ③ 주장을 보건대, 원고가 피고 D 소유 재산에 대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 2,506,108원을 배당받아 변제충당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