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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24 2018고정10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D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 주식회사 C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E는 피고인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는 2016. 6. 30.부터 같은 해

7. 15.까지 의왕시 F, 씨 동 207호 소재 자신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매스 웍스 아이엔 씨의 저작권 'MATLAB' 프로그램을 저작권 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전후 3회에 걸쳐서 무단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는바,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위 E의 사용인으로, 동인의 행위를 관리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 히 하여 E로 하여금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저작권법 제 141 조,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공소 기각 부분 ( 피고인 A, B, 주식회사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고인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의 행위 피고인은 2016. 8. 25. 의왕시 F, 씨 동 205호 소재 자신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매스 웍스 아이엔 씨의 저작권 'MATLAB' 프로그램을 저작권 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날 2회에 걸쳐서 무단 복제 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행위 피고인은 2016. 5. 9.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