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4 2015고정83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평소 친형인 피해자 C(남, 61세)의 가족들과 감정이 좋지 않아 불만을 품어 오던 중, 2015. 04. 01. 19:20경 서울 광진구 D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 곳 복도에 놓여 있는 화분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소지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산타페 차량에 벽돌을 던져 앞 유리에 금이 가게하고, 뒷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과 순경인 피해자 H가 사건경위에 대해 묻자, 행인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비켜라, 니네들 모가지는 내가 한번에 짤라 버릴 수 있으니까 비켜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H, G)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