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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15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06:25 경 청주시 흥덕구 송절로 47 송절 사거리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흥 덕 경찰서 방면에서 송절 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뀐 것을 모르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7 세) 운전의 D QM5 승용차의 전면 부를 피고인 화물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고인 화물차에 탑승한 피해자 E(7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피해자 F(64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같은 피해자 G(65 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사고 현장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과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