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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7.25 2017가합8798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9,546,205원 및 그중 658,637,924원에 대하여는 2017. 11. 28.부터, 53,401,961원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광명시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단지’라고 한다) 14개동 609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단지를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다.

피고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단지 신축공사 중 건축공사 등을 수급한 시공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보조참가인 B’라 한다)는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급한 업체이다.

하자의 발생 이 사건 아파트단지는 2010. 6. 21. 위 감정서 7쪽에는 ‘2010. 5.’로 특정되어 있으나, 집합건축물대장(갑 제2호증의 1)상 사용승인일은 ‘2010. 6. 21.’이다.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부터 입주가 이루어졌는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단지를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도면과 달리 또는 부실하게 시공하여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6. 17.경부터 피고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청하였고 갑 제6호증의 1 내지 142 , 일부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가 실시되었으나,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는 여전히 하자가 남아 있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단지 총 609세대 중 569세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2019. 1. 30.경까지 순차적으로 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고, 그에 따른 채권양도통지도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채권양도는 회차별로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구분소유자들 중 위와 같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구분소유자들의 채권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