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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1.05 2015나548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충남 부여군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1998. 8. 15.부터 피고 소속 운전기사로 재직하다

2011. 6. 27. 퇴직한 사람, 원고 C은 2010. 7. 4.부터 피고 소속 운전기사로 재직하다

2011. 7. 30. 퇴직한 사람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현재 피고 소속 운전기사로 재직 중인 사람들이다.

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체결 체결일시 적용기간 2005년 단체협약 2005년경 2005. 2. 1. ~ 2011. 1. 31. (2011. 1. 31.까지 2005년 단체협약을 계속 적용) 2011년 단체협약 2011. 9. 20. 2011. 2. 1. ~ 2013. 1. 31. 2013년 단체협약 2013. 9. 9. 2013. 2. 1. ~ 2015. 1. 31. 2010년 임금협정 2010. 8. 23. 2010. 2. 1. ~ 2011. 1. 31. 2011년 임금협정 2011. 3. 5. 2011. 2. 1. ~ 2013. 1. 31. (2013. 1. 31.까지 2011년 임금협정을 계속 적용) 2013년 임금협정 2013. 9. 9. 2013. 2. 1. ~ 2014. 1. 31. 피고와 피고 소속 노동조합은 아래와 같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다. 위 단체협약 등에 따른 임금체계 1)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 월 만근일은 16일로 하고, 1일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① 2010. 7. 1. ~ 2011. 1. 31. : 1일 8시간 근로를 원칙으로 하되, 시급제(고정월급제) 변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일당제 임금으로 임금협정서의 산식에 따라 연장,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이 산입된 임금 일당액으로 산정 지급한다. ② 2011. 2. 1. ~ 2013. 1. 31. : 근로시간은 1일 14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시급으로 임금합의서에 의하여 산정 지급한다. 월 소정 근로시간 산정 내역 산정근거 기준 근로시간 본봉 1일 8시간 × 16일 128시간 연장 6시간 × 150% ×16일 144시간 주휴 {365일 ÷ (7일 × 12개월)} × 8시간 34.76시간 야간 1시간 × 50% × 16일 8시간 합계 314.76시간 이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은 17.5시간[=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