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3. 12. 17.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22.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C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가설재 매입계약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구리시 현장에서 가설재(건축자재)가 나올 것이 있는데 계약금 4,000만 원만 있으면 계약이 성사될 것이다. 그곳에서 매입한 가설재로 2-3억 원 정도의 수익금이 날 수 있다. 우선 3,000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30.경 피고인이 지정한 F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5.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일부터 가설재 반출 작업이 시작될 것이니 나머지 계약금 1,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5.경 F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