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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1 2011고단24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89 앞길을 연남동방면에서 서대문구청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운행하였다.

이러한 때에 모든 운전자는 전방 좌우측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한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가 934,38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동교동 번지불상의 앞길에서 부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189 앞길까지 약1km 거리를 주식회사 삼익하이코 소유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